상황별 매뉴얼,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김해시는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5~2029년)’ 수립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시 전역에 걸쳐 화학물질 현황조사,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협의체계 구축, 지역협의체 운영방안, 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시는 하반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해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능력과 재난대비 역량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7개소와 인근 초등학교 8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과 찾아가는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제2차 김해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과 각종 교육으로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시 전역에 걸쳐 화학물질 현황조사,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협의체계 구축, 지역협의체 운영방안, 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등이 담긴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제2차 김해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과 각종 교육으로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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