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특별 채무감면 시행
경남신보, 특별 채무감면 시행
  • 황용인
  • 승인 2024.02.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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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함께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특별채무감면을 오는 12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의 손해금(연체이자)을 2%까지 감면하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과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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