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익직불제 권역별 순회 교육
경남도, 공익직불제 권역별 순회 교육
  • 박성민
  • 승인 2024.02.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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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문성 제고·현장 의견 청취
경남도는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경남, 부산, 울산권 시군,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관련 권역별 순회 교육을 가졌다.

이번 순회 교육은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운영계획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기본직불 및 전략작물 직불 관련 지침·개선사항 설명 △2024년 사업추진 계획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됐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 17가지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0.5헥타르(ha) 미만을 경작하는 소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으로 확대됐다. 오는 29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가는 정당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해 신청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도·시군·농관원 업무협의회를 구성해 감액 우려 농가를 사전지도·점검하고 보완 기회를 부여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직불금 감액 예방 등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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