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동의안 시의회 제출
거제시,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동의안 시의회 제출
  • 배창일
  • 승인 2024.0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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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0억 원대 수반돼 시의회 동의 과정 필수
2054년까지 30년간 사용 양 단체장 협약 추진
거제화장장 독자 건립에서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으로 사업방침을 선회한 거제시가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한 동의안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통영화장장을 통영시와 공동사용 하는 내용의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사용에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수반돼 의회 동의가 필수다.

시가 제출한 협약서는 전체 6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거제·통영시 자치단체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다.

협약사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영화장장을 거제시민이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 거제시는 화장장·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99억 2600만 원을 5월 31일까지 통영시에 일시부담금으로 납부, 연간운영비용은 양 시의 이용자수(화장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등이다.

또 공동사용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54년 4월 30일까지 30년으로 하며 양 시의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 양 시의 협의를 통해 통영시에서 공동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동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협약은 무효로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협약체결 동의안 제출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다루게 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가부를 정하고, 본회의에 보고·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동의안을 심사하는 해당 상임위는 행정복지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거제시는 거제화장장 독자 건립을 위해 지난 2022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및 화장장건립타당성 조사용역에 이어 2023년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했다. 하지만 건립비용 추정액이 2022년 5월 타당성용역에서 160억 원, 2023년도 거제시의회 보고 200억 원, 지난해 10월 건축기획용역에서 25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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