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추진
  • 정희성
  • 승인 2024.02.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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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용 진주시의원 조례안 발의
“작은 배려…보훈문화 확산 기대”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들을 위한 주차공간 우선 제공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배려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진주시에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14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신용 의원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진주시청과 부속기관, 진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의 주차장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하면 진주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이 총 30개 이상일 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구역은 국가보훈부 표준안에 따라 바닥 면과 안내표지판으로 표시된다.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며, 이용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만 비보훈대상자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과태료 등은 부과하지 못한다.

최신용 의원은 “국가보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전국 44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주시에 거주하는 2500여 명의 보훈대상자의 편의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최신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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