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산불방지·자연자원 보호기간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산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 및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입을 통제하는 탐방로는 종주능선상의 ‘노고단~장터목’,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등 30개 구간 142.24㎞이다.
출입이 가능한 탐방로는 ‘중산리~천왕봉~백무동’, ‘쌍계사~불일폭포’ 등 탐방객 이용수요가 높고 당일산행이 가능한 37개 구간 111.1㎞이다.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인화물질 반입 및 출입금지 행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를 위반하고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출입금지 행위 위반을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이지훈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경복기자
출입을 통제하는 탐방로는 종주능선상의 ‘노고단~장터목’,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등 30개 구간 142.24㎞이다.
출입이 가능한 탐방로는 ‘중산리~천왕봉~백무동’, ‘쌍계사~불일폭포’ 등 탐방객 이용수요가 높고 당일산행이 가능한 37개 구간 111.1㎞이다.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인화물질 반입 및 출입금지 행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를 위반하고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출입금지 행위 위반을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이지훈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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