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 중도사임은 유권자 배신…공천 배제해야”
"선거 출마 중도사임은 유권자 배신…공천 배제해야”
  • 김순철
  • 승인 2024.02.14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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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3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각 정당에 “사임자 공천 배제 요구”
재보선 귀책, 공천 중단 촉구 예정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등 경남지역 3개 시민단체가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했다.

3개 단체는 14일 경남도의회에서 중도사임 선출직에 대한 공천배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선거에 나서고자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배제만이 중도사임을 막는 길이라며 중도 사임자에 대한 공천 배제를 각 정당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선출직 공무원이 중도사임한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에는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 이병하 대표 등 10여 명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재보궐선거 귀책사유 정당공천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4·10 총선 때 경남에서는 최소 5곳 이상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재선거를 하는 김해시의회 아선거구, 함안군의회 다선거구를 제외한 3개 선거는 보궐선거다.

밀양시장·창원15 선거구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현직이 22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밀양2 선거구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현직인 예상원 의원이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각각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창원15·밀양2 경남도의원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오는 29일까지 기초의원이 사퇴하면 연쇄 보궐선거 사유가 생길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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