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숨어있는 시민 불편 등 적극행정 2건 선정
부산시, 숨어있는 시민 불편 등 적극행정 2건 선정
  • 손인준
  • 승인 2024.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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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2건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의 우수사례 2건은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한 사례와 소공인의 재고 우려 장벽을 허무는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지원이다.

이번 4분기 평가는 전국에서 제출한 611건 중 시 사례 2건을 포함해 신규사례 20건이 선정, 이 중 우수사례로 뽑힌 7건 중 부산시 사례 1건도 포함됐다.

신규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의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은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하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 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도 커진다.

또한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라 총괄 원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하수도 유형자산을 전수조사한 뒤, 불필요한 하수도 유형자산을 정비해 하수도 총괄 원가를 약 35억원 줄였다.

또한, 신규사례로 선정된 부산진구의 소공인 재고 우려 장벽을 허무는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지원은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지역 내 소공인의 초기 사업 부담을 경감했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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