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신고 놀이시설, 철저한 단속을
[사설]미신고 놀이시설, 철저한 단속을
  • 경남일보
  • 승인 2024.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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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에 미신고업체가 많다는 것은 충격이다. 아무리 간이시설이라 해도 트램플린, 미니기차, 에어바운스 등 키즈카페의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놀이시설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런데도 이들 시설이 미신고로 버젓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 이들 유기시설 키즈카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2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한 이후의 조치로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관광진흥법에는 시속 5㎞이하의 주행시설(미니기차), 직경 3m이하의 회전 라이더, 보조기구를 이용한 물놀이시설 등을 기타 유원시설로 분류, 2년마다 해당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수사법경찰에 의해 수사, 송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피해자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놀이기구로 인한 위험에서 보호하고 사고발생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단속이 뜸한 틈을 타 미신고 유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경미한 사고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있는 미신고사고도 많아 안전불감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많다.

사업 자체를 미신고 상태로 운영하는 상황에 안전확인검사는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공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차제에 미신고사업을 근절하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사고발생시 배상확보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성 확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필수조건이다. 이는 간이 놀이시설의 영세성이 핑계가 될 수 없는 선행조건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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