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귀책사유 있는 정당은 후보 공천 말아야”
“재보궐선거 귀책사유 있는 정당은 후보 공천 말아야”
  • 김순철
  • 승인 2024.02.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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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승리 경남연석회의’ 기자회견서 밝혀

‘총선승리 경남연석회의’(이하 경남연석회의)는 15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4월 10일 제22대 총선 투표일에 도내에서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도의회 창원 15선거구·밀양2 선거구 보궐선거, 김해시의회 아선거구·함안군의회 다선거구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경남연석회의는 “경남 재보궐선거는 시장, 지방의원이 법을 어겼거나 도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욕심을 챙기려 해 선거 실시 사유가 생겼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정치 불신을 깊게 할 재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의회 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다.

밀양시장·창원15 선거구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이 22대 총선에 출마하기위해 사퇴하면서, 밀양2 선거구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역시 국민의힘 소속 현직이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직을 그만두면서 각각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무공천 방침을 정했지만, 다른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후보 공천 절차를 밟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총선승리경남연석회의 이병하 대표 등이 1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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