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말소 조건, 500만원 지원
김해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전환하는 경우로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주소지가 김해시면 된다.
지원 대수는 총 18대며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보유 중인 경유차를 말소해야 하며, 수출 말소 및 차령 초과 말소 등을 제외한 조기 폐차 또는 자진 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238대의 차량에 총 13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정언 기후대응과장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신고·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 통학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전환하는 경우로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주소지가 김해시면 된다.
지원 대수는 총 18대며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238대의 차량에 총 13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정언 기후대응과장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신고·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 통학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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