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급기준 결정·조례 개정 절차 착수
경남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인상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게 됐다.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한 의정활동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적용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쓰인다.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오른다.
경남도의원들의 의정비는 2023년 기준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월 344만)을 합쳐 5938만원이다. 지난 2022년 5881만원, 2021년 5844만원이다. 이 기간 보수인상률은 0.9%에서 올해까지 1.7% 인상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거의 20년간 동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경남도의원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월 344만)을 합쳐 5938만원이다.
경남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도의회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과 동시에 조례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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