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의심 30건 정밀조사
마산회원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의심 30건 정밀조사
  • 이은수
  • 승인 2024.02.1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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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자 정밀조사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부동산 30건, 관련 당사자 66명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마산회원구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신고 중 국토교통부에서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해 진단한 결과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해 온 부동산 3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산회원구는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거래 신고한 금액과 거래대금(계좌이체 내역 등)의 일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허위신고, 불법 증여 등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취득가액의 최대 10%) 및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 시작 전 위반 사실을 자진으로 최초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며,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50%)될 수 있다. 그러나 소명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심사례를 조사해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민들께서도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회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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