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등록정보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더 빨리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개정 주요 내용은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등록정보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더 빨리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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