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경남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 김순철
  • 승인 2024.02.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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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국 최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시주택 분야 2024년 정책 브리핑을 했다.

경남도는 먼저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고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에 맞춰 정부는 2022년부터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 총 주차대수의 5%를,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경남도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어 전기차 화재 때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경남도 가이드라인은 인명피해를 줄이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피난 동선 확보, 피난 유도장치 강화, 연기 배출에 필요한 환기창 설치, 화재감시 지능형 CCTV 설치, 방화구역 설치, 소방관 전용 거점공간 확보(지하 4층 이상), 지상 또는 출입구 인근에 전기차 주차구역 배치, 전기차 전용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경남도는 2024년 신규 건립되는 아파트단지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국 확산을 꾀한다.

하지만 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신축APT는 시행·시공사들의 이해를 구하긴 쉬어도 기존APT는 위치 변경 등 비용이 만만찮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남도 관계자는 “신축APT의 경우 입주자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게 미미해 시공단계에서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기존APT는 구조적 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법제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또 올해 정부가 도시혁신·지방시대 전략으로 추진하는 공간혁신구역·도심융합특구에 맞춰 시·군과 함께 대상지를 조기 발굴하고, 146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6천396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해소에 나선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난해 도시주택 분야에서 거둔 알찬 결실을 바탕으로 경남 재도약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올해에도 도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정책들을 총력을 다해 추진하여, ‘희망, 새 경남시대!’의 기틀을 튼실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이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시주택 분야 2024년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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