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천·남해·하동지역구 경선 발표 후 ‘시끌’
국힘 사천·남해·하동지역구 경선 발표 후 ‘시끌’
  • 문병기
  • 승인 2024.02.20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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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반발, 경선후보들도 불편
서천호 후보에 자격 문제 제기
서 “공관위 결정 아무 문제없다”
최상화 “무소속 출마도 고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사천·남해·하동지역구에 대해 경선 지역구로 발표하자 경선 후보는 물론 탈락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서천호 예비후보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이의신청은 물론 무소속 출마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천호 예비후보는 “당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신청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확정한 후보를 마치 부적격자 취급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구태를 답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서천호·이철호·조상규 예비후보를 경선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렇게 되자 최상화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는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으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공작의 결과물이다. 모 언론 여론조사 1위인 자신이 배제된 것은 시스템 공천이 무너지고 천공논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선후보로 확정된 이철호·조상규 예비후보도 “서천호 예비후보의 비공개 공천신청서 접수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며, 두 번 사면복권이 된 것은 사면을 미리 약속 받고 비밀리에 공천신청을 한 것이기에 경선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서천호 예비후보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천신청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의 신청자격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만 18세 이상)로서, 신청 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로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6조 등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기준을 ‘선거일 현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절차위반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서천호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면복권 2번 받은 게 문제, 사전 공천 약속 등의 가짜뉴스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폄훼하고, 당의 공천 관련 공정성에 흠을 내려는 해당행위”라며 “당과 서천호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흠결인 학력 문제 등이 후보로서의 자격요건이 되는지부터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억측, 아니면 말고식의 왜곡 주장은 더 이상 없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을 걸어와도 저는 당당하고 꿋꿋하게, 오로지 지역민만을 바라보는 정책으로 깨끗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승재 예비후보는 경선후보 탈락 후 입장 문을 내고 국민의힘 공관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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