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공동주택 화재예방지침에 거는 기대
[사설]경남 공동주택 화재예방지침에 거는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24.02.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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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만들어 본격 시행한다. 전기차 보급대수가 급증하면서 지하주차장 화재발생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예방대책의 하나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전용구역은 법적기준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밀폐공간에 주로 설치되다 보니 화재발생 시 진압이 어려워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차체 바닥에 배터리가 있어 열 폭주로 인한 급격한 연소 발생 시 직접 물을 뿌려 진화하는 것이 곤란하고, 진화과정에서 폭발 및 고압전류노출 등 2차 사고위험도 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5%를, 기존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2%를 2025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 만큼 전기차 화재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4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전기차 화재사고의 경우 공동주택 발생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대책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측면에서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기차화재예방 지침을 제정, 시행한 것은 박수 받을 만하다. 경남도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은 인명피해 제로, 화재 초기진압, 전기차 화재 대응 등 3개 분야로 마련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 동선 확보와 지상층으로의 직통계단,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지하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도 확보도록 했다. 화재 감시장비 또는 알림설비도 강화하도록 했다. 전기차 주차구역 지상 설치를 위한 배치기준, 전기차 주차구역 3 면마다 방화구획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지침은 신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되고, 기존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니 화재예방의 파수꾼 역할이 기대된다. 경남의 지하주차장 화재예방지침이 법제화되어 ‘K-주거안전 문화’의 표준으로 전국에 확산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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