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세월’
창원시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세월’
  • 이은수
  • 승인 2024.02.21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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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안사업 추진…후속 행정조치 없어
토지소유자 모임 "사업 정상화" 촉구 한목소리
창원특례시 인구 유지 일환으로 추진된 창원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

주민들은 창원시의 의지부족이라며 시장의 결단과 함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동지구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모임(회장 이종기)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후된 대산면 개발과 김해 진영 신도시로 인구유출을 막는 등 창원시 인구감소 대안으로 추진된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무런 성과없이 허송세월이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이들은 “그간 수차례 창원시에 조속한 사업 시행을 건의했으며, 지난 3일 대산면에서 개최된 토지소유자총회에서도 불만이 표출됐다”며 “홍 시장은 지난해 2월 1일 창원시민과의 대화에서 제동지구 질문을 받고,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며,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방법 결재를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26일 대산면 이장, 주민설명회 당시 공영개발 팀장은 2023년 8월 보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도시개발사업소장도 2023년 2월 신속 보상을 약속했다”면서 “토지보상이 2년정도가 소요되고, 택지조성공사가 2~3년이 소요되는 사실에 미뤄 보면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이 돼야 함에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종기 회장은 “창원시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며 “시장은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창원시민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며,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자, 시행 주체로 민관합동방식으로 결정해서 법인 설립 등을 후속행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창원시는 “2016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신도시 공동주택 건립을 목표로 구역지정 절차중에 있다”며 “지난해 11월 교육환경평가서를 창원교육지원청에 제출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고시가 나고 이후 공사에 들어간다. 사업추진 방식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타탕성을 검토했지만 확정짓지 못했으며,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창원시가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의창구 동읍과 대산면 일대 5만3100㎡에 4469가구 규모의 택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제동지구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모임(회장 이종기)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후된 대산면 개발과 김해 진영 신도시 로 인구 유출을 막는 등 창원시 인구감소 대안으로 추진된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무런 성과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창원시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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