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한약 취급업소 등 불법의약품 유통 판매 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한약 취급업소 등 불법의약품 유통 판매 단속
  • 손인준
  • 승인 2024.02.2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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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적발되면, 형사 입건,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한약 취급업소 등 불법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 특사경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등을 비롯한 전통시장에 대해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한)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특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와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의약품을 판매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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