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필요”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필요”
  • 이용구
  • 승인 2024.02.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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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지역언론인클럽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 의장,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박명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부산광역시장)이 영상으로 이날 정책토론회 행사를 축하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 및 종합토론이 이뤄졌으며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세·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고, 자치입법권인 지방세조례주의 활성화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조세 구조가 바르게 돼야 한다”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대표 협의회·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학계·정치권·언론계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발제했다. 박 실장은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세출 비중에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세입 비중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중앙과 지방의 전체 지출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50.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에 불과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 방안으로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현행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다양화,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및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지방이 주도하려면 지역균형발전 재원에 대한 세입 권한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을 대체하는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실장은 “지방세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는 2012년 이후 9830억원으로 고정된 자동차세 주행분 정액보전금 규모를 최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도로·교통 분야 세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화 및 정상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은 농어촌특별세(6.6조원, 2023년 결산 기준)와 주세(3.6조원)로 마련한 재원을 시도별 상향식 지방시대 계획에 근거하여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교부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자립적 발전 목적으로 사용한다.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지방세 성격에 맞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방으로 교부되고 있다.

이용구기자

 
(사)한국지역신문언론인클럽(KLJC)와 지방세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2024 총선의 해 지역발전정책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박명규 회장, 손균근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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