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소공인·소기업 특별보증 시행
경남신보, 소공인·소기업 특별보증 시행
  • 황용인
  • 승인 2024.02.2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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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한도 연 보증수수료율 1%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경남도내 소공인·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특별보증은 보증지원 대상을 기존의 소상공인 위주에서 소기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지원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업력 1년 이상인 경남 소재 소공인 및 소기업이며 지원한도는 3억원, 연간 보증수수료율은 1%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일시상환으로 운용되며 연계되는 자금에 따라 확대운용 될 수 있다.

경남신보는 또 도내에서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300억원 규모로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2024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을 이번 특례보증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9일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은행, 농협은행 경남본부와 경남지역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대출 취급은행은 도내 시중은행에서 취급가능하나 제조업에 한해 지원하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2024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의 경우에는 협약은행인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경남신보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보증 시행을 통해 제조업이 기반인 경상남도 소공인·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경상남도 유일 지역 보증기관으로서의 재단의 역할 강화와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에 앞서 우주항공 제조산업의 뿌리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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