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상임위서 ‘부결’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상임위서 ‘부결’
  • 정웅교
  • 승인 2024.02.2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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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서 찬성 1·반대 6
26일 2차 본회의서 최종 결정될 예정
주민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의견을 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 심사에서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1표, 반대 6표로 부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의원은 “이 안건은 주민들이 모여 발의한 것으로, 본회의에서도 상정될 예정이다”며 “전체의원들의 찬반을 묻기 위한 절차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하는 것이 맞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와 달리 서정인 의원은 “행정당국에서는 기존 방식에 변화를 줄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준공영제를 끝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 부결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조례를 만들자는 의미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조례안은 26일 열릴 2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상임위에서 낸 주민청구 조례안 결정은 의견으로만 받아 들여지며, 부결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된다.

한편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에서 2022년 2월에 700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진주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한 뒤 2023년 2월 심사기간을 다시 1년 뒤로 연장한 바 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관리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친족 경영 참가 시 인건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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