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중소벤처기업의 규제개선 신문고 ‘기업성장응답센터’
[아침논단]중소벤처기업의 규제개선 신문고 ‘기업성장응답센터’
  • 경남일보
  • 승인 2024.02.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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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401년 조선 대궐안 의금부에 큰 북이 설치되었다. 태종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했다. 바로 ‘신문고(申聞鼓)’가 탄생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신문고는 국민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 해결 창구는 매순간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매진하는 중소기업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시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쉴 새 없이 뛴다.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발품을 팔아서 어렵게 일손을 구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도 멈출 수가 없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깔딱고개를 넘었다고 확신한 순간,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시장 내의 참여자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규제’라는 장벽이다.

필자는 중소기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을 자주 접한다. 그러다보니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되는 규제를 남들보다 빠르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찾아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전국 33개 지역에 운영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 현장과 정부의 정책을 중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규제개선 신문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총 351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부처에 건의하여 132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그 중에서도 무인선박(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했던 사례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싶다.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가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신산업 시대에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A기업은 무인선박의 운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무인선박을 운행하는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A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곧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A기업의 고민을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신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실시한 중진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여전히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업들이 규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차라리 피하는 쪽을 선택하기 쉽다. 과거 태종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했듯이, 지금도 국가가 먼저 나서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다. 필자도 올해 기업현장을 더 자주 방문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다.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해본다.

조금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다. 부럼을 깨는 소리처럼 규제가 시원하게 깨지는 소리도 널리 퍼져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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