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고 보상을 통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박수상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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