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총명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국가보물 지정
거제 총명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국가보물 지정
  • 배창일
  • 승인 2024.02.2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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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스님이 은사에게 전수받아 보관중인 의식집
인쇄·보존상태 우수…동일판본 중 제첨면 포함 유일

거제 총명사 예념미타도량참법이 국가 보물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6~10’으로 지정됐다.

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총명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현재 주지스님인 호석스님이 은사로부터 전수받아 보관하고 있는 의식집이다.

이 책은 2015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2022년 12월 경상남도에 보물로 지정 요청을 했고, 2023년 4월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됐다. 이어 같은 해 8월 문화재청의 현지조사를 거쳐 12월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돼 지정예고 됐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죄업을 참회하고 염불할 때 행하는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권 본의 불교 의식집이다. 송나라 왕자성이 결집한 이 책은 ‘미타참(彌陀懺)’으로 약칭되기도 하고 ‘정토문(淨土門)’이라 불리기도 한다.

완질본 혹은 결본 5종이 이미 보물로 지정돼 있고, 부산 선광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과 함께 보물로 지정돼 총 7종의 예념미타도량참법이 보물이 된 상태다.

총명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권10 말미에 김수온의 발문이 수록돼 있어 1474년(성종 5년) 성종 비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앞서 승하한 세종, 세종 비 소헌왕후, 세조 등 선왕과 왕비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성임(成任)에게 명해 ‘자비도량참법’과 ‘예념미타도량참법’의 판하본을 다시 쓰게 해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발문 뒤에는 시주질이 이어지는데, 1474년의 다른 판본과 달리 다른 필체로 시주자가 추가로 새겨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왕실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목판이 사용돼 오다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시주를 얻어 시주질을 수정·판각한 뒤 만들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쇄 상태와 보존 상태가 우수하며 동일판본 중 유일하게 제첨면이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증가된 만큼 국비 지원 신청을 통해 보물의 복제본 제작 등 총명사를 찾아오는 일반인들이 지금보다 쉽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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