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공모 납품업자 구속
거제시 공무원·공모 납품업자 구속
  • 배창일
  • 승인 2024.02.2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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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온 거제시청 7급 공무원 A씨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자 B씨도 이날 동시 구속됐다.

A씨는 2019~2023년 1월까지 친구지간인 납품업자 B씨와 짜고 1억 4000여 만 원의 ‘시민혈세’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납품하지도 않은 사무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남품대금을 받아 A 씨의 주식거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금품을 받아 온 혐의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거제시 6급 팀장급 공무원 C씨와 B 씨는 물론 또 다른 조경업자의 범행도 추가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두 업자가 C씨에게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대 돈을 건넨 사실을 파악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현재 통영지청에서 직무 관련성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뇌물’ 혐의에 무게를 두고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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