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환영”
“‘수은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환영”
  • 김순철
  • 승인 2024.02.25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경제환경위 횐영 입장
“경남 방산기업 수출에 청신호”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남 방산기업 수출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계약 규모가 큰 수주 사업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수 위원장은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 30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을 때 전국 최대 방위산업 직접지인 경남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했었는데, 개정안이 기재위에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