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KDDX 수주전 ‘파란불’
한화오션, KDDX 수주전 ‘파란불’
  • 배창일
  • 승인 2024.02.26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현대중공업 ‘보안사고 감점’ 민원 기각
국민권익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방위사업청 보안사고 감점기준’ 관련 고충민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에 파란불이 켜졌다.

방사청·법원·국가권익위가 같은 판단을 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제한 여부를 심사할 방사청의 계약심의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회 열고 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제재 결정이 나면 현대중공업은 KDDX 입찰이 불가하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현대중공업이 주장한 민원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원칙에 반하거나 과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요인은 ‘기밀 유출’이다. 권익위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의 시장독점으로 국익에 피해를 줄 것이란 현대중공업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선의 종류 별로 경쟁구조가 형성돼 있어 독점이 불가능하고, 국익 피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방사청의 벌점제도 변경 외압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왕정홍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또 현대중공업이 기밀 자료를 외부 서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업체와 당시 현대중공업 임원이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임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울산지검에 KDDX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8차례 넘게 빼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따라 1.8점이 감점됐다. 이로인해 FFX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 사업 계약에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