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시내버스 조례제정 약속 지켜야”
“진주시의회, 시내버스 조례제정 약속 지켜야”
  • 정웅교
  • 승인 2024.02.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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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운동본부
“부결 아쉬워…새 조례 제정 표명은 환영”
진주시의회가 시민들이 발의한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는 대신, 대책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표명하자 조례안을 발의했던 시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6일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의회는 시민 6091명의 조례를 부결하고, 대신 새로운 조례 제정을 표명했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3일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폐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또, 시내버스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내용의 조례를 현재 준비 중임을 밝혔고, 6월 이내 조례제정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교통 혼잡으로 대중교통의 기능이 커져 공영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조례가 부결된 점은 많이 아쉽지만, 의원들이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정을 약속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 한다”고 했다.

끝으로 “약속대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시내버스는 더 편리해지고 우리 세금은 더 투명하게 쓰일 것이다”며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 앞에 밝힌 조례 제정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주민 7000여 명이 발의한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이 반대20표·찬성1표·기권1표로 부결됐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26일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레 발안 운동본부’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조례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정웅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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