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구도심 활성화 기대”
“규제 완화로 구도심 활성화 기대”
  • 정희성
  • 승인 2024.02.2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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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의원 발의, 건축조례 개정안 가결
청소년상 수상·유아 숲 교육 활성화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다수, 진주시의회 통과
지난 26일 종료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건의 조례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3층)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완화했다. 또한 대지 안의 공지(대지 일정부분을 비워둬야 하는 규정) 기준 거리 제한 대상 시설 가운데 운동시설을 제외했다. 반면 건축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인 50%로 확대했다.

오경훈 의원은 “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조례에 따른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상위법 등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안전을 기본으로 하되 과도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형주택의 경우 쾌적한 공간 조성이 가능해 졌으며 구도심 활성화와 함께 시민 건강권 강화, 또한 위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억제와 빠른 원상복구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하는 것으로 경남에서 처음 제정됐다. 수상 대상은 진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며, 수상 부문은 문화예술, 체육, 효행, 굳센 생활, 자원봉사 등 5개로 진주시는 부문별 각 1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진주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묘영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의 정서 발달과 건강하고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는 시설로, 평소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진주시에는 현재 월아산 우드랜드 유아숲체험원 1곳이 운영 중인데 시는 올해 상반기 진양호 일원에 인기캐릭터 하모 브랜드를 활용한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강묘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이 풍부하고 충실해져서 유아들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경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과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도 최종 가결됐다. 박미경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용역과제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 △통합발주 방안 및 관리감독 강화 △용역실명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해 체계적인 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진주시는 용역과제 선정의 사전단계만 집중해 왔다”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 과정과 완료 후 활용면까지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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