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4년 제1회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최창민
  • 승인 2024.02.2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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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진주시는 지난 27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금곡면 검암2 검암3지구, 이반성면 이반성 평촌1지구, 명석면 관지1 관지2 계원1지구 6개 지구(1857필지/ 113만4750㎡)의 경계결정을 위해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지구는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지역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돼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많이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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