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목소리
‘수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목소리
  • 하승우
  • 승인 2024.03.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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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진주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도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수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상반기로 알려진 폴란드와의 2차계약 시한이 코 앞이었는데, 이제야 한 숨 돌리게 됐다”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늦었지만 다행이고, 진주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무기수출사업은 추정 규모 약 47조원대에 이르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업이다. 하지만 2023년 폴란드와 약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완료로 이미 수 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었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며 숨통을 트게 됐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21일과 23일 경제재정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은법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2월 임시회가 수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폴란드 방산수주 기업이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소위 논의과정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폴란드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27조원으로 예상되고, 약 14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결과도 나와있다”며, “방산, 우주항공산업이 향후 경남 대표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도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무기체계기업들은 대형 수출계약을 하고서도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행히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막혔던 폴란드와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2차 계약들이 다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시장은 “이번 국회의 현명한 결정으로 창원 경제의 핵심인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며 “이번처럼 제도에 막혀 수출계약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금 한도를 더 높이고 방산분야에 특화된 수출금융지원제도 마련에도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승우·이은수기자



 
 
홍남표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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