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시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시의회는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은 임시거처, 긴급 생활용품 등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법과 시 조례로 지원받을 수 없는 화재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회재난으로 인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 공동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실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특히 대부분 지자체가 임시거처 지원 기간을 최대 7일로 정한데 비해 시 조례는 최대 14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시의회는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은 임시거처, 긴급 생활용품 등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법과 시 조례로 지원받을 수 없는 화재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회재난으로 인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 공동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실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특히 대부분 지자체가 임시거처 지원 기간을 최대 7일로 정한데 비해 시 조례는 최대 14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