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거제시민, 생활 지원 받는다
화재 피해 거제시민, 생활 지원 받는다
  • 배창일
  • 승인 2024.03.03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민 시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시의회는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은 임시거처, 긴급 생활용품 등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법과 시 조례로 지원받을 수 없는 화재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회재난으로 인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 공동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실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특히 대부분 지자체가 임시거처 지원 기간을 최대 7일로 정한데 비해 시 조례는 최대 14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