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추진
거제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추진
  • 배창일
  • 승인 2024.03.0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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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접 부지 조성 분양 가능
인·허가 단축 등 파격 지원 약속
거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마련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기업혁신파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토지를 분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업과 시가 협력해 바이오·ICT·문화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제1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선정된 장목관광단지는 지난 1996년 관광단지 지정 이후 1997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25년간 장기 표류 중이었다.

이후 2022년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등 주변 지역 개발 호재가 잇따르자 경남도는 이곳을 국제적인 힐링·휴양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장목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전략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JMTC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그러나 2023년 불어 닥친 전국적 부동산 PF발 자금시장 경색으로 대외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투자여건 개선, 각종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차례의 논의 끝에 관계자들은 장목관광단지를 기업혁신파크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업혁신파크는 관광단지사업과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국비지원(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행정절차 간소화(통합계획·심의), 토지수용권 완화(50% 이상 확보), 건폐율·용적률 특례(국토계획법의 1.5배), 각종 부담금 감면(개발·농지보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조세·세제 혜택(사업시행자 국세 3년간 50%, 2년간 25%, 지방세 최대 50%, 입주기업 국세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최대 50%), 유치 직종 다양화, 용도지역 상향(비도시지역→도시지역), 특례 적용(사립학교·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의료기관 설치·운영, 주택 특별공급,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약 1조 4000억 원이 투자되는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2조 472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40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만 6000여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 연간 450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 남부내륙철도 개통, 부산항신항의 메가포트 추진 등으로 향후 거제가 물류트라이포트 중심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시는 현재 구상 중인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와 기업혁신파크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기본·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노동·경영 관련 규제완화, 외국인학교·병원 설립 등 정주환경 지원,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제1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선정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감도. 사진=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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