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방침에 맞춰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대책은 도민 불안을 가중하는 음주운전은 물론 화물차나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112 신고로 접수된 경남지역 음주운전 의심 건수는 4755건으로 이 중 751건(면허 취소 635건·면허 정지 11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총 273건(36%)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가 357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 모든 경찰서에서 일제히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차 역시 대형공사 현장 주변과 고속도로,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과적이나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 등을 단속한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도민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찰청 방침에 맞춰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대책은 도민 불안을 가중하는 음주운전은 물론 화물차나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112 신고로 접수된 경남지역 음주운전 의심 건수는 4755건으로 이 중 751건(면허 취소 635건·면허 정지 11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총 273건(36%)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가 357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도민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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