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양호 수달 보호 구역의 자전거 도로
[사설] 진양호 수달 보호 구역의 자전거 도로
  • 경남일보
  • 승인 2024.03.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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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진양호순환 자전거도로를 내려는 구간 일부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과 겹친다고 한다. 진주시는 올 상반기에 진양호 남쪽 삼계교∼물박물관까지 2.1㎞구간 자전거도로를 내 기존 1단계로 개설된 구간과 연결할 계획이다. 그런데 설계도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토지이용계획서와 비교해 3곳 정도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겹쳐 있다는 것이다. 설계도대로 공사를 한다면 불법이다.

진양호 일대 26.20㎢ 구역은 전국 처음으로 수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진주시는 진양호 수달을 지역 대표 상징물의 하나로 삼고도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05년 이곳에 천연기념물 수달이 집단 서식하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수달과 그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군사 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무 데크는 물론 시멘트 도로 확장 등 시설물 설치와 건축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2년 전에 준공한 진양호순환 자전거도로 1단계 3.2㎞ 구간도 절반 가량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설치되어 뒤늦게 진주시장이 고발을 당한 바가 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수달 서식지 훼손이라는 비난까지 면한 건 아니다.

물론 당국은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이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1차 구간의 개설에서 위법 문제로 기관 고발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면 2차 구간부터는 신경을 썼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진주시에서는 보호구역을 피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자전거 도로도 시민을 위한 공익 사업이지만 야생동물 보호도 법까지 만들어 둘 정도라면 가볍게 여길 공익이 아니다. 당국이 구간을 우회하겠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1차 개설 구간의 불법성으로 시장이 고발까지 당한 사안을 또 다시 범함으로써 관청이 스스로 얕은 야생동물 보호 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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