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특별법’ 21대 국회 회기내 통과 할까
‘거창사건특별법’ 21대 국회 회기내 통과 할까
  • 이용구
  • 승인 2024.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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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상·보상’ 놓고 신중 검토 필요 입장
여야 의원들 ‘처리’ 적극적…통과 가능성 남아
유족들 “73년 기다렸는데…” 회기내 처리 호소
제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거창사건특별법’이 정부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유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다만 여야 법사위원들의 해결의지가 강한 만큼 법안소위에서의 의결만 된다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법안소위 회의는 3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한 두차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거창사건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법무부의 이의 제기로 끝내 결론을 못내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거창사건법안 관련 법안 심사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배상이 적절한지 보상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 행정처는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국군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배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배상하기 어렵다가 아닌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장동혁 의원도 “다른 그 어떤 입법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저같이 아픔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인정하는데 다른 고려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체가 (문제)”라며 “저는 어떤 법이든 어떤 형식이든 정부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야당 간사겸 법안소위 위원장인 소병철 의원도 “법무차관께서 (배보상)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이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제 하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조정해달라”며 “기재부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법제차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고, 소멸시효도 지금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21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배상 또는 보상이든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에 적극적인 정부안 제시요구 압박이 있었던 만큼 남은 국회 회기 내 법무부의 대안이 나오면 그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열 거창사건 유족회장은 “73년을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특별법이 통과돼서 한맺힌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꼭 이뤄져야 된다”며 “국회의원들도 이번에는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잘 되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유족의 한 분은 “광주 5·18이나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 거창사건과는 비교가 안되는 사건은 다 처리해주는데 왜 우리 거창사건은 처리를 안해 주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거창사건은 법에 의해 명확히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 유일한 사건으로서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늦었지만 국회의원님들,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 좀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거창사건특별법안은 배보상 법안 3건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지고 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군에 의해 거창군 신원면의 민간인이 대량학살 된 사건이다. 공비를 소탕한다는 명목 하에 15세 이하 어린이 359명을 포함, 민간인 719명이 살해됐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인 국군에 의한 대량 양민학살이란 뼈아픈 과오를 남긴 사건이다. 당시 계엄령까지 내리며 학살 소식을 감추려 했지만 그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거창 출신의 신중목 의원이 학살 사실을 폭로했다. 국회와 내무·국방부는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그해 12월 대구고등군법회의에 학살 해당 연대장은 무기징역, 대대장은 징역 10년형, 학살을 현장 지휘한 소위는 무죄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1년여 만에 석방되거나 복권·복직됐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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