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납세자 중 올해는 ㈜한화, 하이트진로(주) 2개 기업과 기성하이스트 김부용 대표, 서울병원 윤지열 원장, the큰병원 김경범 원장 개인 3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패 전달 이외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납세자 중 올해는 ㈜한화, 하이트진로(주) 2개 기업과 기성하이스트 김부용 대표, 서울병원 윤지열 원장, the큰병원 김경범 원장 개인 3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패 전달 이외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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