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진양호공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진주 진양호공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 연합뉴스
  • 승인 2024.03.04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진양호공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55년 만에 일부 해제됐다.

4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 면적은 0.206㎢로 현재 운영 중인 동물원과 폐업한 진주랜드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진양호공원 전체 면적인 1.18㎢의 약 6분의 1이다.

시는 진양호로 빗물이 집수되지 않는 구역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진양호공원 일대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추후 해당 부지에 숲속 테마 공간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옛 진주랜드 부지 등도 자연체험학습 공간과 힐링 공간 등으로 꾸민다.

진양호공원은 1970년 남강댐이 만들어지며 조성됐다.

1978년 동물원을 시작으로 진주랜드와 카페, 호텔 등이 차례로 문을 열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동물원 시설 노후 등으로 쇠퇴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