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불공정·특혜 바로잡는 처벌과 제재
[기자의 시각]불공정·특혜 바로잡는 처벌과 제재
  • 배창일
  • 승인 2024.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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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일 지역부
배창일기자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함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 열람했다.

이들은 군사기밀을 도둑 촬영해 회사 내부 비인가 서버에 업로드한 뒤 공유·활용해 오다 2018년 4월 당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보안감사에 적발됐다. 적발된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전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의 판단은 법원과 달랐다.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보안감사로 문제가 제기된 2018년 이후 약 6년 만에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한화오션은 1·2심 형사판결문과 국방부검찰단 사건기록을 근거로 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에 관한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은 외부업체와 계약해 비인가 서버를 설치·운영하며 불법 취득한 군사기밀을 업로드 해 내부 직원들에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했다. 또 부서장, 중역의 결재에 관한 연루 직원 진술, 출장 전 사전협의 정황, 군사기밀 불법 취득 사실 임원보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태도다. 현대중공업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의 불법취득 경위가 장보고Ⅲ 개념설계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위 ‘정의로운 도둑질’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자신들이 올해 하반기 진행될 KDDX 상세설계사업 수행의 적임자라고 홍보하고 있다.

방사청의 면죄부와 현대중공업의 행태에 지역 정·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거제 정치권은 방사청 의결을 ‘솜방망이 처분’이라 지적하며 재심의를 촉구했고, 거제상공회의소도 “방산비리 피해가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4일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현대중공업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KDDX 사업에 잘못된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공정과 특혜를 바로잡는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K방산의 도약과 신뢰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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