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사건특별법’ 21대 국회 회기내 처리 마땅
[사설]‘거창사건특별법’ 21대 국회 회기내 처리 마땅
  • 경남일보
  • 승인 2024.03.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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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국군에 의해 벌어진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신원면 일대에서 무고한 양민 719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은 7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군이 어린아이마저 통비분자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가옥 파괴, 가축과 양곡 강탈, 인명 살상까지 자행한 끔찍한 사건이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피해자 유족들의 원망이 여전하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으로 우리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정부는 거창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 명예회복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법에는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거창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보상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10번에 걸쳐 25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이 발생한 지 73여 년이 지났지만 양민학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거창사건특별법’이 정부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유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다만 여야 법사위원들의 해결의지가 강한 만큼 법안소위에서의 의결만 된다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법안소위 회의는 3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유족들은 “광주 5·18이나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은 다 처리해주는데 왜 우리 거창사건은 처리를 안해 주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거창사건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늦었지만 유족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 21대 국회 회기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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