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00억 이상 공동대출 취급 금지
새마을금고, 200억 이상 공동대출 취급 금지
  • 이용구
  • 승인 2024.03.05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체투자 한도 햐향 조정...5년간 적정 수준 관리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신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쪼개기 대출 등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상시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보다 강화된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아울러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고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새마을금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