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축협 함께 청년농업인 육성한다
합천군·축협 함께 청년농업인 육성한다
  • 김상홍
  • 승인 2024.03.0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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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신축 이자지원 업무협약
올해부터 2028년까지 지원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지역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새로 짓는 축사에 대한 이자 지원에 나선다.

김윤철 합천군수와 김용욱 축협조합장은 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합천군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축산농장 감소에 대비해 청년 한우 축산인을 육성하고자 만든 사업이다. 고비용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축사시설 건축에 드는 초기자금을 융자 및 이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축사 건축뿐만 아니라 합천축협 한우사육 컨설팅 및 청솔모(한우 청년 축산인 모임) 한우사육 노하우 등 사육기술 또한 전수 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예비축산인과 후계농업인이며 향후 10년 이상 합천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공직자 및 배우자와 협동조합·공기업 직원 및 배우자, 한육우 50두 이상 사육 중인 축산농가·면적 500㎡이상의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타축종 포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한된다.

총사업비는 14년간 60억원(군 40억원, 합천축협 10억원, 자부담 10억원)이다.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지원 할 예정이고, 올해 대상자 모집은 3월 11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농촌의 고령화 심각으로 고민이었던 청년 유입에 한 걸음 다가가 갈 수 있어 기쁘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합천군에 더 많은 청년 축산인이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사진설명 5일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와 김용욱 축협조합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축 축사 이자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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