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김순철
  • 승인 2024.03.05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추진한 것에 이어 올해는 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이면서 연소득이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원, 청년 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보험료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해야 하며, 접수방법은 관할 시군청 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