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폐쇄회로(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22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4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노동복지파트(055-211-34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 사업은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폐쇄회로(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4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노동복지파트(055-211-34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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