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은 지난 2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남해지회, 경남수렵인참여연대 남해지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등 44여 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남해 금산 일원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 금산 일원에 불법엽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11~3월)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한진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관기자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남해지회, 경남수렵인참여연대 남해지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등 44여 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남해 금산 일원 불법엽구(올무, 덫)를 수색하고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 금산 일원에 불법엽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철(11~3월)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인 수색·단속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한진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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