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진주시장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과를”
환경단체 “진주시장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과를”
  • 최창민
  • 승인 2024.03.0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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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양호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야생생물법을 위반한 진주시와 보호구역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진양호 야생생물 보호구역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야생생물법을 위반했으며 관리기관인 낙동강유역청도 심각한 행정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양호 자전거도로 구간은 특별보호구역으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된 곳으로 시는 이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됐지만 공익적 사업이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낙동강유역청은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는 진양호 개발을 멈추고 수질개선 대책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낙동강유역청은 위반행위에 따른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 조치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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