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예비후보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A씨는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지난 2월 선거구민 4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경선 여론조사 때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거짓응답을 하도록 권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A씨는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지난 2월 선거구민 4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경선 여론조사 때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거짓응답을 하도록 권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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