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원 들여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경남도는 94억원의 예산(국비 포함)을 들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 사업: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 사업: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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