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허했던 ‘레미콘 공장’ 돌연 승인
고성군, 불허했던 ‘레미콘 공장’ 돌연 승인
  • 이웅재
  • 승인 2024.03.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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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행정절차 하자 드러나
재판부 조정안 수용…주민은 반발
고성군이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았던 레미콘 공장이 재판 과정에서 행정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재추진하게 된 일이 발생했다.

5일 고성군에 따르면 통영시 광도면에 사업장을 둔 한 레미콘 업체가 이전을 위해 2021년 7월 거류면 신용리 일대 4800㎡에 대한 레미콘 공장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부지와 인접한 마동·용동·초전마을 주민들은 사업지가 각 마을과 약 100∼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예상되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수가 마을 하천으로 유입돼 굴, 미더덕 등 양식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고성군은 같은해 9월 관련법에 따라 토질조사를 반영한 설계 검토 부재, 국도 77호선 미완공에 따른 진출입 결정 애로·교통흐름 방해·사고 위험·종사자 주차시설 미반영, 지하수 고갈, 비산먼지·소음·진동, 수질오염, 주변 환경 부조화 등을 이유로 공장 설립 계획을 불승인했다.

레미콘 업체는 곧장 승인 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성군의 처분이 합당하다며 업체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군의 과실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업체 측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계획 승인 불가 처분 시 업체에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지만 군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고성군은 절차상 하자로 패소가 확실시되자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권고안은 군이 공장설립계획을 승인하면 업체는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조건이다.

군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한계를 지적하며 남은 허가 절차에 신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행정을 책임지는 군청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처리 기한을 몰라 소송을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장 설립 계획을 승인해 준 것 뿐이다. 차후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등 여러 인허가 사항은 부서별로 다시 받아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련 사항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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